고민상담

직장 2019년 1월입사기준으로 연차와 상여금문의

연차갯수도 궁금하고

회사에서 이거안올려주면 조치할수있는게있는지

그리고 기업이아니다보니 좆소인데

회사에 이벤트성 상품 경품 당첨된것도

상여금으로 넣음 뭐 펜션이나 소형가전 물품

사놓고 그 물품가격을 상여에 때려넣음 ㅋㅋ

(내가원한게아니잖아..? 그돈 안받고 내가

원하는 숙소나 제품 사겠지 경품이라더니..)

명절에 소고기 준거도 다 상여금에 넣음

안받고싶은데 강제성으로 주고

이건 뭐 조치할수있는게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19년1월이면요, 2020년 1월 15개가 생겨요,2022년에 1개추가 2024년 또1개

    2026년 1월에 1개 그래서 18개입니다.

    급여나 상여금은 현금이 원칙입니다.

    안지키면요 신고를 해요, 5인미만 조그만 기업이라면 딱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 2019년에 들어오셨으면 이번에는 연차가 18개 생기는게 맞는데 안 주면 노동청에 말해서 꼭 받아야 해요.

    그리고 싫은데도 자꾸 경품이나 소고기 같은 거 상여금으로 넣어버리면 세금만 더 내고 속상하니까 회사에 이거 좀 아니라고 꼭 얘기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로계약서에 그런 거 준다는 말 없으면 원래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참지 마시고 주변에 잘 아는 분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