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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싹싹한다향제비105
싹싹한다향제비105

급여를 반으로 나눠 상여금으로

이 회사는 명절,휴가때는 급여를 반띵해서 상여라고 지급하던데 직원들한테 그게더 이득이에요? 세금이덜나가나요?

굳이 저렇게 받을게 뭐가있죠?

저는 입사때 저런방식 이상해서 급여만받고 상여안한다고했죠

이해가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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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이상 명칭이 급여이든 상여이든 소득세 측면은 동일합니다.

      위와 같이 명칭을 구분하는 것은 회사 내부 관리 목적을 위함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급여를 분할하여 상여를 받더라도 세법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월 상여도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연말정산 때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원래 받는 급여를 나누어 지급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절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상여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받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기분좋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측해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부분은 나눠서 지급하든 동일합니다.

      총액은 명칭만 나누는것은 의미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