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를 반으로 나눠 상여금으로
이 회사는 명절,휴가때는 급여를 반띵해서 상여라고 지급하던데 직원들한테 그게더 이득이에요? 세금이덜나가나요?
굳이 저렇게 받을게 뭐가있죠?
저는 입사때 저런방식 이상해서 급여만받고 상여안한다고했죠
이해가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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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이상 명칭이 급여이든 상여이든 소득세 측면은 동일합니다.
위와 같이 명칭을 구분하는 것은 회사 내부 관리 목적을 위함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급여를 분할하여 상여를 받더라도 세법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월 상여도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연말정산 때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원래 받는 급여를 나누어 지급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절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상여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받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기분좋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측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부분은 나눠서 지급하든 동일합니다.
총액은 명칭만 나누는것은 의미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