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지인이 단골 당구장에 가서 주인을 돕고자 청소기를 돌리다가 당구대의 천을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주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당구대를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지라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걸로 배상해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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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통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단순히 돕다가 실수로 손상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우선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상세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의에 의해 돕다가 실수로 파손을 했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직무중 사고라면 면책될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중 사고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인을 돋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당구대의 천 손상.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는 보상이 안댈거로 보여집니다,
돕고자하는 의도였으나 업무적인 일로 볼겁니다,
일단은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