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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호랑나비13
우람한호랑나비13

오락실에서 게임기계 이용중 다쳤을때 업주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락실에서 망치를 이용하는 게임을 하는 도중 도난방지 혹은 잘못된 사용과 같은 이유로 망치에 줄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용중 손가락을 다쳤고 업주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이용자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이용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줄을 묶어놓은 업주 책임일까요?

이용자는 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 혹은 병원비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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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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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락실 게임기를 이용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주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계 등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로 인한 부상이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부상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망치의 경우 도난 등을 이유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안내문구등 안전 유의 사항이 없거나 줄 등에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다친것인지에 따라, 즉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 줄을 묶어놓은 것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지 일반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망치 줄 등의 설치나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당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입으신 부상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당 업소 내에서 기계 이용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당 업주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용자 책임이 100% 라는 것은 맞지 않으며 손가락을 다치게 된 사고 상황과 업주가 사고방지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따져 보아서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구내치료비 특약등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여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주는 망치를 묶어둔 사유에 관하여 도난방지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되는바, 업주가 망치를 묶는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