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락실에서 게임기계 이용중 다쳤을때 업주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락실에서 망치를 이용하는 게임을 하는 도중 도난방지 혹은 잘못된 사용과 같은 이유로 망치에 줄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용중 손가락을 다쳤고 업주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이용자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이용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줄을 묶어놓은 업주 책임일까요?
이용자는 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 혹은 병원비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
오락실에서 망치를 이용하는 게임을 하는 도중 도난방지 혹은 잘못된 사용과 같은 이유로 망치에 줄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용중 손가락을 다쳤고 업주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이용자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이용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줄을 묶어놓은 업주 책임일까요?
이용자는 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 혹은 병원비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