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주는 망치를 묶어둔 사유에 관하여 도난방지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되는바, 업주가 망치를 묶는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