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펀치머신을 하다가 골절되며 수술했을때 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5. 12. 17:26

안녕하세요

오락실에서 펀치머신을 하다가

손이 째지면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cctv는 가려서 어디에 박았는지 잘 모르구요

제 기억으로는 펀치하는 곳을 쳤을때 스펀지부분을 고정하는 쇠막대기에 박아서 사고가 일어난거 같습니다

스펀지가 째져있거나 손상된곳은 없어서 오락실측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며 국제손해사정에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알아서 처리하거나 제조사를 고소해서 배상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당연히 관리하는 오락실에서 배상을 해야되고 제조사랑 오락실에서 처리를 햐야되는거 아닌가요? 고소하는 방법 말고 배상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관리하는 오락실에서 배상을 해야되고 제조사랑 오락실에서 처리를 햐야되는거 아닌가요?

: 제조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제조상 해당 펀치머신이 하자가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슈간 된 예를 들어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이 입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오락실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해당 오락실이 해당 펀치머신의 관리상 하자가 있어야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럴 때 보상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한 것이고, 해당 보험사에서 판단할 때 관리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누군가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소하는 방법 말고 배상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결론적으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락실측의 관리상 하자에 대해서 확인 및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고소 즉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관리상 하자여부를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도 입증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으나, 현재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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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락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관리 과실이나 하자등으로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보험 현장 조사에서 오락실의 관리상 과실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관리상 과실이나 설치상 하자 등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2022. 05.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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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에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펀치 기계 자체에 관리를 소흘히 하여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펀치 기계를 관리하는 업장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제 손해사정의 조사자는 오락실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사고이니 제조사를 고소하라는 말인데 제조사를 고소하더라도

      제조업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 받으려면 제품 자체의 결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2. 05. 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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