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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야로비

하야로비

펀치기계를 치다가 가죽? 이 찢어져있었는데 모르고 쳤다가 안에 쇠같은거를 주먹으로 때려서 욱씬거리거든요. 이러면 오락실 주인한테 치료비 받아야하나요?

오락실에서 펀치머신이있어서 친구들이랑 쳐보려다가 누가 가죽을찢고 솜을빼놨는지 손에 통증이 뼈부러지는거같은 아픔이와서 내일 병원가보려고하는데 뼈에문제있으면 치료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락실 주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작물 관리자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