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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는 공적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면 공단의 원천징수액은 환급되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지급시에 공단에서 원천징수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공적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면 공단의 원천징수액은 환급되나요?

예를들어 년간 1,980만원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과세표준 1,500만원이면 전체 3,480만원 x 15%로 계산해서 과세되나요?

그럴때 원천징수 환급은 얼마나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크면 환급 가능하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종합소득과세 대상으로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연금액 및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