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개인 간 중고거래 세법 질문 정당한 요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고가 약 100만원이상 물품을 판매하는데 구매자측에서 회사에서 구매하는거라고 세무보고로 인하여 판매자측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요구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해당 요구가 정당하다면, 개인판매자가 법인에 판매하면 판매물품에 대하여 세금 원청징수가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고가 약 100만원이상 물품을 판매하는데 구매자측에서 회사에서 구매하는거라고 세무보고로 인하여 판매자측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요구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해당 요구가 정당하다면, 개인판매자가 법인에 판매하면 판매물품에 대하여 세금 원청징수가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