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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셰퍼드135

고혹적인셰퍼드135

24.05.09

상가주택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약간 넓은 상가주택매매를 중개하기 위해 이것저것 공부하는 초보 중개사입니다.

  1. 계약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포괄양수도로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엔 부가가치세 이슈는 아예 없는거 맞을까요?

2. 포괄양수도 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고 매수인이 기존 소유자인 매도인과 동일한 업종(임대업)과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3.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잔금일 이전에 해당 상가주택에 있는 기존 임차인들과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요? (물론 기존과 동일한 조건 및 내용으로 작성)

예를 들면 계약 만료기간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니까 남아 있는 존속기간과 새로운 임대인을 기재.

4.포괄양수도로 매수를 한 매수인은 사업기간을 몇년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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