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 또한 전세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허그 보증보험에서 전액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허그 보증보험에 관련된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제가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의 전세가는 2.07억이고, 가장 최근 거래가격은 2.2억입니다.
내집스캔에서 조회했을 때 예상 거래 금액은 2.3억이구요. 전세가율로 계산했을 때 2.3억이면 90%이지만, 최근 거래가격으로 했을땐 90%보다 초과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2. 허그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될 경우, 허그에서 보장하는 금액이 7억으로 알고있습니다.
허그 시스템이 해당 집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경매에서 받은 금액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전세매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유찰되어 1.7억에 낙찰을 받게 된다하더라도 허그에서 해주는 금액은 제가 전세로 들어간 전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3.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거주할 때 선순위만 유지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허그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허그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택이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상황에서는 최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므로,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전세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허그 보증보험에서 전액 보장 여부
허그 보증보험은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보증보험을 구조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전세매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허그에서 전세로 들어간 전액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거주할 때 선순위만 유지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 2가지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에게 돈이 없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미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따라서 선순위만 유지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