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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커다란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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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할수 있나요?

다니던 직장에서 부당해고당한 후 공갈협박으로 심신이 불안하여 정신과 약을 복용중입니다.

노동청. 경찰서등에 서류 제출후 노동위원회에도 서류 제출을 하고 심문(?)을 받을 때 배우자가 대신 대리인자격으로 나갈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인도 심문회의에 대신 참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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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은 대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질문자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서 연락하여 절차를 확인하세요)

    참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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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자를 대리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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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심판대리인의 선임 등)에 따라 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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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시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는,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므로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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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출석이 어렵다면 배우자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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