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할수 있나요?
다니던 직장에서 부당해고당한 후 공갈협박으로 심신이 불안하여 정신과 약을 복용중입니다.
노동청. 경찰서등에 서류 제출후 노동위원회에도 서류 제출을 하고 심문(?)을 받을 때 배우자가 대신 대리인자격으로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인도 심문회의에 대신 참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은 대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질문자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서 연락하여 절차를 확인하세요)
참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자를 대리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심판대리인의 선임 등)에 따라 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시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는,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므로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출석이 어렵다면 배우자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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