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실에서 퇴직했는데 인센기간을 안채웠다고 약값 140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업장에서는 저한테 계약서를 원장 싸인을 받으면 준다고 했지만 안줘서 계약서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명 약값이라고만 적혀있고 지불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약값 지불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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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약값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인 관례와 해당 사업장과의 계약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