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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게143
완벽한게14322.04.13

시행사 독단 계약을 할수 있나요?

시행사측에서 병원으로 나가지 않으면 환불해준다는 조건하에 거래를 했습니다. 5개월정도가 지나고 병원자리로 나가지않아서 계약서대로 환불해달라고 말했지만 시행사측에서는 직원 한명이 독단으로 계약서를 쓴거라고 발뺌하네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시행사 직원이 독단으로 계약서를 쓸수도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시행사 직원이 독단으로 작성한 계약서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 직원이 시행사 법인 도장으로 진행한 것인지, 시행사 직원이 그만한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안된다면 그 피해에 대하여 시행사 직원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장의 적절성 즉 시행사 측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의 적절성에 대해서 계약 체결 경위와 체결자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적법한 계약서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상의 날인이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업무 담당자의 서명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와 당시 사정, 상대방 주장 내용 등을 모두 검토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실질적인 소송여부를 결정하시려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