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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따뜻함이넘치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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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갑 중 1명이 서명을 안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중 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인센티브 3개월 기간을 안채우고 퇴사를 하면 약값을 지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갑 서명 란에는 대표님 원장님 2명이 있고 을에는 제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도장을 찍으셨고 원장님은 서명을 안하고 저는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대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원장이 하지 않았어도 효력은 있습니다.

    2. 다만 효력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간 서명이 없다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한 대표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