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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손꼽히는피자
역대급손꼽히는피자

학원강사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정규직

현재 다니는 학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원장이 교부했는데 표준계약서양식이랑 많이 다릅니다

교부한다까지만 있고 싸인하는 걸 지웠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싸인한게 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원장 임의로 양식을 바꿔써도 되는지 궁금하고

근데 갑인 사업주는 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정해진 출퇴근 정해진 시간표 무조건 원장과 상의하라고 써있으면 저는 근로자인데 3.3프로 떼고 줍니다 이건 프리랜서만 해당되는건데...

강사등록도 안하고

직원들이 20명이나 되는데

5인미만으로 해놔서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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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샘플 양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여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사업소득세 및 표준근로계약서의 문제는 5인 미만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되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아무래도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 양식이 아니므로 이를 변경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