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먼저 인수하고 공동명의를 추가하는 방식, 캐피탈 안내가 맞습니다. 렌트 계약 당사자가 아버지시라 인수 자격도 아버지께만 있거든요.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1) 만기 인수 (아버지 단독 명의)
캐피탈에 인수 잔가를 납부하면 소유권이 아버지께 넘어갑니다. 이때 렌터카 번호판(허·하·호)이 자가용 번호판으로 바뀌는 등록이 함께 진행되는데, 보통 렌트사나 캐피탈 제휴 대행업체가 처리해 줍니다. 여기서 취득세가 한 번 발생합니다.
2) 공동명의 추가 (아버지 님 지분 일부를 본인에게 이전)
인수 등록이 끝나 새 등록증이 나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으로 지분을 넘기시면 됩니다. 양도일로부터 15일 안에 하셔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가져가실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아버지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와 인감도장, 아버지 신분증 또는 위임장, 본인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입니다.
지분 비율은 5대 5든 9대 1이든 협의해서 정하시면 되고, 넘기는 지분만큼 취득세가 또 붙습니다. 두 단계를 거치는 구조라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건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계존속 간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라 차량 지분 정도로 증여세까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3) 보험
이전등록할 때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등록 당일 보험사에 미리 연락해 공동명의 기준으로 가입해 두고 가입증명서를 챙겨가시는 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 보실 게 하나 있는데, 그동안 아버지 보험에 본인이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는지입니다. 등록돼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보험 경력으로 인정받아 첫 보험료가 꽤 많이 줄어듭니다. 소급은 안 되는 부분이라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세부 서류나 수수료는 지역 등록사업소마다 조금씩 달라서, 방문 전에 전화로 한 번 맞춰보고 가시면 헛걸음 없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