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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뱀251
순박한뱀25123.04.03

자동차 보험 중도 해지 관련 질문 합니다.

자동차 명의는 제꺼 입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자 아버지

자동차 피보험자는 본인 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아버지가 일시 납입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안좋아져 자동차를 판매 할려고 하는데

판매후 자동차 보험 중도해지시 계약자인 아버지한테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중도해지 환급은 누가 받나요.

그리고 만약 연락이 간다면 자동차 판매후 자동차 보험을 해지는 필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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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게약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해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 및 해지는 계약자의 권한입니다. 환급역시 계약자가 받는 겁니다. 자동차를 판매 한 뒤 승계처리할 대상이 없다면 해지하시면 되고 일할 계산되어 환급하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중도해지 , 계약변경 등 모든 사항은 계약자 기준으로 연락이 갑니다.

    중도해지 환급금은 아버님이 수령가능하세요.

    자동차 판매 후 자동차보험은 더이상 보장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지를 추천드립니다.

    차량을 다시 구매를 하시는 부분이시라면 해지보다는 대체를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보험기간 중도 해지 시 연간보험료에 대한 단기요율로 계산된 금액을 돌려줍니다.

    2. 보험계약자가 해지 신청하며,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매매를 할 경우 자동차 보험은 해지하게 되며 해지시 남은 기간 보험료는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며 해지 부분은 계약자가 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해지시 계약해지사유가잇어야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해지를 하여야하며 보험료에대한 해지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자동차 매매로인하여 자동차보험을 해지할경우

    매매일자확인할수잇는 매매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후 보험사에 보험계약자가 해지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중도해지 환급금은 수익자가 받게 됩니다. 차량 보험의 경우 돈을 납입을 하신

    아버지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해지를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환급을 받으려면

    해지를 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