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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뻐꾸기206
깔끔한뻐꾸기20621.10.28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후 아버지 사망시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을 아버지명의로 가입(만기일 2022년 5월)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제 명의로 다시 가입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험만기 후에 제 명의로 가입해도 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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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후라면 차량 명의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속 탈껀지 아니면 판매를 할껀지 정하시면 됩니다.

    단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거라 6개월까지 최대한 유지하시다가 6개월 째에 명변 하셔도 무방합니다.

    명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증여나 상속세는 내지 않지만 취등록세는 내어야 합니다^^

    명변을 할 때 차량 명의자 앞으로 보험도 같이 갈아타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삼가위로 드립니다.

    1. 아버지의 부고 발생시 유산정리를 하셔야하는데 그부분이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일단 자동차보험은 유지가 되는데 운전자 특약사항을 어떻게 설계된 보험인지 모르기 떄문에

    보험 약관 확인하시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3. 또한 만기후 명의 가입이라고 하시면 자동차 명의 변경을 내년 5월에 하신다는 뜻인가요?

    자동차의 명의자와 유류분 상속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4. 제 아는 지인의 경우 아버지가 부고 인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족한정 보험이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이후 차량을 상속 받아 명의 변경하여 보험을 재가입 하고 이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