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도로 상가(부수토지 포함)를 세금계산서 주고받지 않고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 결산시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하는데
부수토지 포함해서 전체를 20억에 구매한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할때 각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20억을 안분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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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하여 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구분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으로 하시고, 별도 구분된 금액이 없다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구분된 금액이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