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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도로 상가(부수토지 포함)를 세금계산서 주고받지 않고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 결산시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하는데

부수토지 포함해서 전체를 20억에 구매한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할때 각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20억을 안분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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