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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