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교통비 처리 방법?

2021. 04. 04. 14:36

주주총회 참석 비상근 임원에게 규정에 명시된 30만원한도 내 여비교통비 지급하였습니다.

여비교통비 경비처리 금액으로는 상당한 것 같아 회계사무소에 문의를 했는데 근로소득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이 우련된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주었습니다. 그럼 60%의경비적용받고 20%의 소득세 부담을 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처리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여비교통비로 지급 처리는 안되는지? 지급규정 및 지출결의서 있음 (새금부담없이)

2) 기타소득 신고가 앞서 예기해주시는 근로소득이라는 말인지?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비교통비는 사내 임직원들의 교통비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2. 기타소득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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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비교통비 처리가 원칙은 가능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여비 · 교통비 · 출장비,자가운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비와 교통비 출장비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자의 여비 · 교통비 · 출장비 등의 지급규정 또는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출결의서 및 출장복명서,거래증빙과 관련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021. 04. 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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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됩니다.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의 한도는 3만원이며,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오로지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만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2)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말 그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 및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제반신고를 모두 마쳐야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성격이 맞는 기타소득으로 안내한 것 같습니다.

      2021. 04. 0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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