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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희 회사가 임원급에겐 법인카드 하나씩 주고 30만원 한도 내로 주유비 및 출장시 식대나 음료비로 쓰라고 지원하고 있는데요그러면 주유비는 822차량유지비를 쓰면되나요? 811복리후생비로 해왔는데...
출장 식대나 음료비도 811복리후생비로 해왔는데 맞게 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대는 차량유지비로 하셔야 하고, 출장식대나 간식비는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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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유비는 불가능할 것이며 그나마 복리후생비가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