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대견한홍관조22
2년전 빌린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지금 쓰려고 해요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네가지중 하나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공증받기(62만)
내용증명(1300원)
확정일자(600원)
이메일보내기(무료)
이중 만약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을 하려면 2년지난 예전에 한것도 가능할까요?
2년이 지난후 차용증 쓰는것에 대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년 전에 빌린 금액이라고 한다면 기재하신 내용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 작성 + 원리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