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의보상 잘받는 요령이 궁금합니다.상대측 100프로 비율 나왔습니다. 알려주세요
전치는 3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측 과실로 제쪽에는 무과실입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한방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에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보통 100만원 이하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3주로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약관 지급 기준 상 산출되는 금액은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다 입니다.
이외의 합의금은 합의 당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향후에 쓸 치료비를 담당자 재량으로 지급하고 보험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50~1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니 담당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금 잘 받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론적인 것이나 보상규정을 검토 설명드리는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사고로 경상에 그쳐 다행이구요. 입원을 못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담당에게는 이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강조할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어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