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입사자 25년 퇴사시 입사연도 회계연도 연차갯수 비교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 및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내부 규정에도 관리는 회계연도로 하고 퇴직시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7년도 입사자가 25년 3월에 퇴직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할 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각 기준의 연차갯수를 비교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내부 규정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있더라도 회계연도 정산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산해야 하나, 노사 합의 및 관행에 따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으며,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다만, 사내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 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7년 몇월 몇일에 입사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