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오토바이 보험은 필수인가요?
오토바이 보험을 현재 들고 있지 않는데 2023년부터 오토바이를 타면 필수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살이면 어떤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부터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왔습니다.
꼭 가입하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오토바이 보험이 필수로 바뀌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시고 운행하셔야 겠습니다.
이륜차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되시고 영업용으로 운행하시게 되면 영업용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운행 시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 해야 하고 이 부분은 2023년 부터 시행이 아닌 예전부터 법적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만약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 운행시 적발 되면 과태료 발생 하고요 번호판 미부착(무보험이륜차)도 과태료 발생 됩니다
만약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 하다가 교통 사고 발생 시 구제할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비용은 물론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내년에 오토바이 구입 예정이라시면 보험사 어디든 상관없이 이륜차보험 가입 하시면 되십니다
적어도 책임보험 (의무보험) 대인배상1, 대물배상 가입 하셔야 법적 책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부담 안되신다면 종합보험으로 가입 하시는게 사고발생시 한도액 부분에서 좀 더 나으실꺼고요
또한 운행 목적(유상, 비유상, 가정용)에 따라 보험료 다르고 나이에 따라 사고이력 및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니 견적 받아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오토바이를 타면 필수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필수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오토바이 책임 보험)
미가입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됩니다.
현재 어떤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단속이나 사고시 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등이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오토바이 보험은 필수인가요?
=> 지금도 오토바이 운행을 할때는 보험은 필수입니다. 무등록으로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는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품수급이나 기타 이유로 짱박아둔 오토바이들. 또는 배달오토바이들 등..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말소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배달오토바이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보험을 가입해서 운행하거나 하시는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생긴것이죠.
국토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의 48.7%가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이라는 점에서 실제 운행 중인 오토바이의 95% 가량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를 매년 내야 하다보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10만대 넘는 오토바이가 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무보험 차량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무보험차는 지자체가 언제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무보험 차량을 발견했을 때만 영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에 더해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처벌이 추가되는 형태가 된다.
이륜차의 경우 무등록에 의한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