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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카구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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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가 이번 1월부터 바뀐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횡단보도 우회전시 녹색불일때 지나가면 어떤처벌과 벌점이 부과되나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때는 아무 문제없고 사람이 지나갈때는 문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1월부터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지나가든 안지나가든 상관없이 녹색등 일때는법규위반이 되는지 어느정도 처벌받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고가 난 경우 횡단 보도 상 사고가 되므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므로 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승용 기준 12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