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해당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5.4월 말부터 근무 시작해서 26.4월 말에
1년이고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4월까지 일 하고 퇴사한다고 얘기했고,
알겠다고 한 상황인데 갑자기 4.12일날 조직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그만둬 달라고 하더라구요 4월까진 근무하겠다고 강경하게 얘기했지만 안된다고 4.12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했던 날이 4.12일이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지만, 그만 둘 날짜를 협의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퇴직금 주기싫어서 짜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내부경영사정으로 써달라고하니 권고사직서를 써야 써준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서에는 근태불량으로 작성해놨더라고요 이거는 허위작성은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