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해당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5.4월 말부터 근무 시작해서 26.4월 말에

1년이고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4월까지 일 하고 퇴사한다고 얘기했고,

알겠다고 한 상황인데 갑자기 4.12일날 조직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그만둬 달라고 하더라구요 4월까진 근무하겠다고 강경하게 얘기했지만 안된다고 4.12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했던 날이 4.12일이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지만, 그만 둘 날짜를 협의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퇴직금 주기싫어서 짜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내부경영사정으로 써달라고하니 권고사직서를 써야 써준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서에는 근태불량으로 작성해놨더라고요 이거는 허위작성은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본인이 2026.4.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그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이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2026.4.12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법적으로 해고가 됩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고를 다투시거나 권고사직(23번 또는 26-3번)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분쟁에 대해서는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한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