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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파릇파릇한개나리
같은 회사 편의점 직영점 두곳에서 근무하는데 a는 주14시간 b는 주 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영점이면 사업자 명의가 같은데 주휴수당이 주30시간 일한걸로 잡혀서 합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b 근무지만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헙쳐서 받는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할때 모두 주30간 근무한걸로 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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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명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하나의 사업장(본사)에서 인사/회계관리를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합산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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