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19. 12. 27. 11:11

편의점 알자를 하려구 하는데요.

주5일 6시간씩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6개월에서 1년 기준으로 일한다고 한다면 퇴직금 발생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한 주5일 6시간씩)를 개근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시급

따라서 주5일 6시간씩 일하시니, 30시간(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하루 법정근로시간) x 8350원 (2019년 최저시급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50,100원의 주휴수당을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시면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관련 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도 당연히 포함)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회사)가 근로자(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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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개근, 주5일 6시간 근무시 2020년 기준 최저시급 8,590 x 6 = 51,540원이발생하고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6개월 근무 시 못 받음) 1달 평균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준으로 주5일 6시간 근무로 하면 1달 평균임금 1,342,101원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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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주휴수당 발생여부

      1.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질의2] 주휴수당 산정 방법

      1.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귀하가 만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2])

      3. 따라서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인 120시간에서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 일 수인 20일(통상근로자도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로 가정)로 나눈 6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한 값이 됩니다.

      [질의3] 6개월과 1년 근무 시 각각 퇴직금 발생여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한다)은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6개월인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 12. 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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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30시간 / 40시간 * 8 * 시급]

        한편,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부터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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