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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양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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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퇴직금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때 하루 몇시간을 일하고 또,한주 몇일까지 일해야 1년후 퇴직금이 나오는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편의점 알바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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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편의점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편의점 업종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일수는 상관 없습니다.

    업종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