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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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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재계약시 5%범위내에서 주인과 협의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 재계약시 주인은 5%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데 이를 막을수 잇는 방법은 없나요??

2,3프로정도만 올리고 싶거든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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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아쉽게도 없습니다.

      서로 원하는 가격이 안되면 계약을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일방이 손해보는 계약은 진행될수 없습니다.

      저라면 5%올리는 것은 막을수 없겠지만,

      추가로 이런저런 집주인에게 조건을 붙여서 진행해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인정된 범위니까 임대인들은 최대로 올리려 할겁니다

      이또한 협의 사항이니 말씀을 잘드려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을 동의하지 않으시고 2~3%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나는 2~3%만 올리겠다 할수는 없습니다.

      그정도 차이면 크게 많이 나는것도 아니라 어려운 사정 얘기 하시고 협의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5% 올리는것도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상가임대차 월차임증액은 상한선이 5%이내 입니다. 보증금도 5%, 월세도 5%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월세인상분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에 5%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월세 상승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정도는 크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니기에 가능합니다. 세금이라든지 물가등을 고려했을 때 크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5% 임차료상승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분께서 2~3%만 올려달라고 하는것은 임대인과 잘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이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안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재계약시 인상요율은 최대5퍼센트 입니다.

      그이하로 협의를 원하는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