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재계약시 5%범위내에서 주인과 협의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 재계약시 주인은 5%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데 이를 막을수 잇는 방법은 없나요??
2,3프로정도만 올리고 싶거든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아쉽게도 없습니다.
서로 원하는 가격이 안되면 계약을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일방이 손해보는 계약은 진행될수 없습니다.
저라면 5%올리는 것은 막을수 없겠지만,
추가로 이런저런 집주인에게 조건을 붙여서 진행해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인정된 범위니까 임대인들은 최대로 올리려 할겁니다
이또한 협의 사항이니 말씀을 잘드려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을 동의하지 않으시고 2~3%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나는 2~3%만 올리겠다 할수는 없습니다.
그정도 차이면 크게 많이 나는것도 아니라 어려운 사정 얘기 하시고 협의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5% 올리는것도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상가임대차 월차임증액은 상한선이 5%이내 입니다. 보증금도 5%, 월세도 5%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월세인상분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에 5%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월세 상승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정도는 크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니기에 가능합니다. 세금이라든지 물가등을 고려했을 때 크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5% 임차료상승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분께서 2~3%만 올려달라고 하는것은 임대인과 잘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이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재계약시 인상요율은 최대5퍼센트 입니다.
그이하로 협의를 원하는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