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앞 이런 물건 적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매장 닫고 이런 적재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저씨가 말도 안통하고 통행에 불편함도 있어서 신고하려 합니다 어디에다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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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장 앞 물건 적재로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후,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적재물 방치'를 선택한 후, 신고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2.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고
관할 구청의 민원실이나 생활불편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적재물의 위치와 크기,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에는 관할 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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