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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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빨간딱지를 떼면 어떻게 되나요?

드라마를 보면 빛때문에 집이 넘어가고 법원에서 나온사람들이라면서

물건에 빨간딱지 같은 것을 붙히던데요,이 빨간딱지를 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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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맙류 딱지를 뗀 질문자의 딸 나이가 소년법상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 범법소년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법원에서 압류딱지를 붙인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압류딱지를 제거하게 되면 벌금이나 금고형과 같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압류딱지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