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드라마에서 본 빨간 딱지는 압류를 나타내며, 가압류와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시키는 절차로, 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해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이 명확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안정할 때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집행관의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이때 집행관이 재산에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가압류는 재산 처분 금지 효력만 있고 실제 압류나 매각은 하지 않지만, 압류는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고 필요시 매각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