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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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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제도는 왜 있는건가요?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법원 판결을 진행하다보면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가압류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진 자산을 다 내놓아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처분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을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는 동안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꿔두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아무런 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여

    채무자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둘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채권자가 선택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가압류된 재산은 처분하더라도 나중에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처분을 주장할수 없게 되어

    사실상 처분을 못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일뿐 재산 자체를 빼앗아두는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이나 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은

    채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용할수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처분하거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판결이 있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본안판결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본안 소송의 실익을 확보(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승소하여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 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결정은 처분을 막는 것으로 자산을 내놓을 필요는 없고 처분이 제한되게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을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장래에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