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너와나의연결고리
보통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주택, 예적금 통장, 주식계좌 등)을 가압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어떤 플로우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채권 보전이 어려울 때 보통 가압류를 선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채권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