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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될 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걸면 실제로 그 사람의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어떤 제약이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가압류의 효력이얼마 동안

지속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으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출금이 막히게 되고, 가압류말소결정이 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그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을 가능하면 해당 통장에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그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말소 대상이 되지만 이 역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