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

로또 등 복권 당첨 시 세금에 관한 질문

제가 최근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는데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떼더군요..

처음 당첨이라 모르고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겪으니

엄청난 세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복권에 당첨된 후 내는 세금 명칭과

그 %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의 분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는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3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당첨금이 3억원 미만일때는 22%, 이상일 경우는 33%로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는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그 이후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복권 등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 : 당첨금액에서 복권구입액 차감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2. 복권당첨금이 3억원 초과시 : 3억원 초과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또한,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 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