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되나요?
저는 엘지 하이케어솔루션에서 정수기 점검일을 하는 매니저입니다..고객님이 안마의자 렌탈을 해셔서서 사용하시다가 7월정도 후에 허리 디스크때문에 안마의자를 사용못하게 되서 해지를 했습니다..그때 50만원 선납금있었고..70만원넘는 돈을 철거비..위약금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앟다고 합니다..그리고 저에게 7개월전에 지급했던 판매수수료 15만원 전액을 급료에서 삭감해서 지급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제 판매수수료도 달 정산해서 주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120만원이라는 돈을 고객에서 위약금으로 받아놓고..너무한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이런건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특정 기간 내에 매니저의 귀책으로 소비자가 해지하게 될 때라면 판매수수료를 환급할 수는 있지만 해당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지급받았고 질문자님의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판매수수료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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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확인하여 고객 계약 해지시 판매수수료 반환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위반 등의 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신분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법령또는 단체협약에서 임금공제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거나, 공제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임금공제는 불가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