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10년 전 사전증여재산을 받았다면, 해당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민법상 상속포기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