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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듀공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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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환불 방법(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23.2월에 전입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강남 소재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엔 TV가 없는데도 어느순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KBS수신료가 매달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니,

TV가 없다는 걸 방 사진을 찍어 증명하면 이번달 수신료는 면제해 주고 앞으로 자동이체도 끊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낸 건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처음부터 TV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네요

아니 처음부터 TV가 없었고, 전입할 때 사진을 다 찍어둔 거도 아니고(심지어 작년에 휴대폰을 바꾸는 바람에 사진도 다 날아갔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리고 돈 가져가는 사람이 확인을 하고 가져 가야지 TV도 없는 사람 삥을 뜯고 제가 증명하는 게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TV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물어보니 자동이체로 나간 금액은 4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괘씸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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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 아니시라면 TV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억울한 마음은 알겠으나 TV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노력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더 손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KBS도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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