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인승 카니발 비용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100% 비용처리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월 리스료 114만원에, 월 유류비 40만원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1년 총액 1848만원 중에서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되며
쌩돈으로 나갈 돈은 얼마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9인승은 업무용승용차 승용차 시부인 대상이
아니라서 차량관련비용 100프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또한 차량유지비관련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다면 운행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모두 제한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금액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