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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태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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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카니발 비용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100% 비용처리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월 리스료 114만원에, 월 유류비 40만원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1년 총액 1848만원 중에서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되며

쌩돈으로 나갈 돈은 얼마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9인승은 업무용승용차 승용차 시부인 대상이

      아니라서 차량관련비용 100프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또한 차량유지비관련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다면 운행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모두 제한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금액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