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을 할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외에서 원재료 등 물품을 수입할때마다 건바이건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일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한번에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수입)할 때 마다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는 B/L 단위로 건바이건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며,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수입신고에 따른 세액납부를 즉시납부, 월별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보통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B/L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합병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할 때마다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에 국내에 수입 후 판매 또는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년 또는 한달에 한번씩 모아서 미리 수입한 물품을 한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직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보세상태의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므로 관세 징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월별납부관세제도를 통해 수입신고는 건바이건으로 하나 관부가세의 납부는 월별로 한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 신고는 항상 건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별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을 시 불법, 위해 물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 납부는 월별로 한꺼번에 납부 할 수는 있습니다. 월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되며, 일정 조건하에 세관에서는 월별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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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우리나라로 반입 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은 건별로 신고되어 관세 등 세금납부 후 수입 됩니다. 관세는 월별로 납부가 가능하나 수입통관은 건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건건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건별로 진행을 하여야되며, 만약에 한꺼번에 신고를 하시려면 보세구역 보관 및 서류 작업 등 추가적인 여러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는 건별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납부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월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물품이라도 매 수입건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월별납부로 지정된 업체는 관세를 매 건마다가 아닌 한번에 납부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는 B/L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모아서 진행할 수는 없으며 매 수입건마다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bl건별로 진행합니다.
한번에 통합하여 신고 하는 것이 아닌 bl단위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