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주말에 지속적으로 거래처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상황은 노무상 임금 체불(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근로시간 위반 등의 법적 문제 소지가 큽니다. 특히 회사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더라도, 계약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사무실로 출근한 기록이 남거나, 주말 통화 및 업무 수행 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간주근로와 별개로 실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