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거래허가 받고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계약서를 쓴 매수인이 사실 대리인 인것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속인거죠. 해서 위임장을 요구했고, 아직
매수인과 대리인간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잔금일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임장을 못받을 시 매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이대로 위임장을 못받는다면 토지거래허가 자동취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