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고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을 누르니까 금액이 커져요 이게맞나요?ㅠ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2월에 했는데
부업으로 원고료받고 그랬던게 몇가지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클릭해서 신고를 하려니까
근로소득 내역이 있다고 같이 클릭하라는 창이떠서
회사 근로소득까지 클릭을 했더니 금액이 엄청커져서요ㅠㅠ
연말정산을 해서 뱉어내긴했었는데 정산이 완료된거라 생각하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클릭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정산한거 상관없이 다시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하는게맞는지
검색해도 안나와서 아하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ㅠ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의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대상 소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그리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가지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는 것이고 기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세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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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기존에 정산된 세금이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는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