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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통화시간 600분 초과 횟수가 3회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끔 남자친구와 밤에 전화를 하며 자다가 서로 피곤해서 끊지 못하고 골아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통화시간이 600분이 초과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월 3회 초과하게 되면 해당 월 무료 통화 혜택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번 통화할 때마다 돈이 나가고, 통신비 결제날에 쓴 금액만큼 더해져서 요금이 나가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화요금제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고

    만약 600분 통화가 3회이상이면

    통화량 사용에 추가요금이 적용된다면

    요금제를 변경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만약

    통화하는 곳이

    와이파이 가능한곳이라면

    차라리 보이스톡 등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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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말씀하시는 대로 600분 초과 통화가 3회를 통화하면, 해당 월(그 달)에는 무료 통화 혜택이 중단되므로, 1초에 몇 원씩 계산이 되어서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몇 십만 원 이상 요금을 낸 사례도 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료 통화 혜택 중단이 되면 문자가 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