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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려한박쥐
가끔 남자친구와 밤에 전화를 하며 자다가 서로 피곤해서 끊지 못하고 골아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통화시간이 600분이 초과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월 3회 초과하게 되면 해당 월 무료 통화 혜택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번 통화할 때마다 돈이 나가고, 통신비 결제날에 쓴 금액만큼 더해져서 요금이 나가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NoahW
통화요금제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고
만약 600분 통화가 3회이상이면
통화량 사용에 추가요금이 적용된다면
요금제를 변경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만약
통화하는 곳이
와이파이 가능한곳이라면
차라리 보이스톡 등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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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말씀하시는 대로 600분 초과 통화가 3회를 통화하면, 해당 월(그 달)에는 무료 통화 혜택이 중단되므로, 1초에 몇 원씩 계산이 되어서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몇 십만 원 이상 요금을 낸 사례도 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료 통화 혜택 중단이 되면 문자가 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