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kt알뜰폰 한달 전화 혜택 중지 관련해서
요즘에 전화 켜놓고 잠드는 일이 많아서 10시간 이상 전화가 찍힌 적이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전화를 안 걸고 상대방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루 10시간 넘긴 것도 적용이 되나요? 만약에 음성통화 무료 혜택이 중단되면 전화할 때마다 비용이 드는 건가요 아님 전화를 아예 못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인 통화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상대가 건 전화가 10시간이 넘는건 상관없습니다.
고객센터같이 수신자 부담일 경우는 수신자 부담이라고 안내멘트가 나갑니다.
음성통화 무료혜택이 중단되면 해당 달의 중단 이후 통화는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음성(초) 1.98원 (vat포함)
받는전화는 해당되지 않고, 거는전화에서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3일을 초과하면 무료혜택이 없어진다고 하는문자인것같습니다. 그러니 받는전화는 문제없이 가능할것이고,
하루 더 거는전화로 10시간을 넘기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무료통화가 안되고 통화료가 부과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