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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희망적인간짜장

지나치게희망적인간짜장

kt알뜰폰 한달 전화 혜택 중지 관련해서

요즘에 전화 켜놓고 잠드는 일이 많아서 10시간 이상 전화가 찍힌 적이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전화를 안 걸고 상대방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루 10시간 넘긴 것도 적용이 되나요? 만약에 음성통화 무료 혜택이 중단되면 전화할 때마다 비용이 드는 건가요 아님 전화를 아예 못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아나콘다276

    우렁찬아나콘다276

    일반적인 통화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상대가 건 전화가 10시간이 넘는건 상관없습니다.

    고객센터같이 수신자 부담일 경우는 수신자 부담이라고 안내멘트가 나갑니다.

    음성통화 무료혜택이 중단되면 해당 달의 중단 이후 통화는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 음성(초) 1.98원 (vat포함)

  • 받는전화는 해당되지 않고, 거는전화에서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3일을 초과하면 무료혜택이 없어진다고 하는문자인것같습니다. 그러니 받는전화는 문제없이 가능할것이고,

    하루 더 거는전화로 10시간을 넘기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무료통화가 안되고 통화료가 부과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