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통신사 통화시간 관련 질문,,,

한 달마다 제공되는 통화시간이 있는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상황인데도

전화 끝나고 통화시간이 초과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ㅠ

보통, 통화요금은 발신자 부담이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은

발신자 수신자 상관없이 양쪽 다 차감되는 구조인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니요 모든 전화 통화는

    알뜰통신사도 발신자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kT LG U+ SKT 통신사들 모두 발신자 부담으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받는 사람은 통화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화시간이 초과 되었다고 문자오는것은

    이미 질문자님이 사용해서

    그럴겁니다 알뜰통신사

    앱들어가면 얼마사용했는지

    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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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반적인 국내 음성 통화는 발신자 부담이라 수신자인 질문자님의 통화 시간이 차감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 전화를 받으신 상황이 '로밍' 상태였거나 '00700' 같은 국제전화는 아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도 요금을 내거나 시간이 차감될 수 있거든요.

    ​만약 일반적인 국내 전화였는데도 시간이 차감되었다면, 통화가 끝난 직후에 이전에 내가 걸었던 통화 기록이 뒤늦게 정산되어 안내 문자가 왔을 가능성이 커요.

    혹은 알뜰폰 앱의 실시간 잔여량 업데이트가 조금 늦어져서 착각하신 걸 수도 있고요.

    ​통신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정확한 사용 내역을 한 번 조회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수신 전화는 기본적으로 무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역 확인하셔서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 아닙니다. 무슨 오류가 있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갯센테에 아러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세요. 실상 요금제는 발신자가 아러한 금액에 대한 부담을 주는것이라기 볼수 있기에 수신자는 이러한 것에 대하ㄴ 책임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알뜰폰의 경우 발신 몇분 수신 몇분 이라는 조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알뜰폰 통화시간은 발신·수신 구분 없이 둘 다 차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걸려온 전화라도 받으면 통화시간 요금에 포함돼서 차감되는 구조라 헷갈리기 쉽더라구요.

    그래서 요금제마다 다르긴 하지만, 무엇보다 약관 확인 한 번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